ESG 용어사전
CSDDD(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는 일정 규모 이상의 EU 역내 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리스크를 식별·예방·구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 EU 지침입니다. 실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민사책임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자율 규범과 다른 특징입니다.
왜 중요한가 (Tier-2/3 관점)
EU 완성차·대형 부품사는 CSDDD 이행을 위해 하위 공급망까지 실사 범위를 넓혀야 하므로, 한국 Tier-2/3도 계약서에 인권·환경 조항이 신설되거나 실사 관련 자료를 요청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규제 도입 일정이 유동적이므로 고객사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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