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용어사전
내부고발·제보(Whistleblowing)
내부고발·제보 제도는 조직 구성원이나 이해관계자가 부패, 인권 침해, 안전 위반 등 문제를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보호 장치를 함께 운영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신고 접수부터 조사, 시정까지의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Tier-2/3 관점)
다수의 고객사 행동강령과 실사 프레임워크가 협력사에게 신고채널 운영 여부를 확인하며, 채널이 없으면 리스크 관리 미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Tier-2/3는 반드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신고 접수 방법과 처리 담당자를 지정해 문서화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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